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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U 혁신지원사업 Challenge Your Dream! 운영규정

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경복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‘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’(이하 “혁신사업”이라 한다)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법령)

이 규정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한다.

제3조(사업기간)

혁신사업의 기간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사업기간 외의 소급적용이나 사업기간의 경과 후의 기간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과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

대학 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.

제2장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

제5조(조직)

총장은 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장 직속인 혁신지원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․운영한다.

제6조(사업단장)

혁신지원사업단장(이하 “사업단장”이라 한다)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여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기능)

사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혁신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,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혁신사업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예산(안) 수립,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혁신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제8조(사업단 세부조직)

  • 사업단에는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실행분과와 사업관리분과를 둔다.
  • 분과 내 사업팀장 및 팀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겸임하거나 혁신사업을 위한 전담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8조의2(사업실행분과)

사업실행분과는 혁신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, 운영, 사업비 집행, 결과 보고, 성과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의3(사업관리분과)

사업관리분과는 혁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, 사업비 관리 및 사업 모니터링, 소관 위원회 운영, 사업성과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9조(사업계획 수립)

  • 사업단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•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 총장의 재가를 득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다.
  • 사업목적 및 필요성
  • 사업개요 및 세부사업계획
  • 사업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구성
  • 자체 사업운영지침 및 자체평가 계획
  •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의 성과목표
  •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)

  • 혁신사업 운영에 참여한 교직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.

제3장 대학혁신운영위원회

제11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
  • 사업단은 혁신사업의 프로그램 운영, 사업비 집행 등 혁신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내·외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  • 위원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무위원급 중심으로 구성하되, 외부전문가와 재학생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  •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기능)

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  • 혁신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혁신사업 예산 편성, 변경,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혁신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혁신사업 관련 규정(지침)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사업운영과 평가 관련 필요 사항

제13조(소관위원회 구성)

  •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사업비 관리를 위한 사업비관리위원회와 사업성과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각 소관위원회 위원은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되, 필요에 따라 교직원, 학생대표,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  • 각 소관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장은 호선한다.

제14조(위원회 운영)

  • 대학혁신운영위원회 및 소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회의에 대한 전반적 기획 및 운영,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은 혁신지원사업단에서 담당한다.

제14조의2(사업비관리위원회)

사업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혁신사업 사업비 집행 관리 및 현황에 관한 사항
  • 외부 회계감사 관련 사항
  • 기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4조의3(자체평가위원회)

  • 자체평가위원회는 정기평가와 연차평가로 나누어 반기별 1회 이상 수행한다.
  • 정기평가는 사업개시 6개월 경과 후에 실시하고, 연차평가는 사업종료 후 30일 전후에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  • 자체평가 결과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
  •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평가
  •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가능성 검토
  • 기타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

제4장 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, 기자재의 관리 등

제15조(사업비의 구성)

혁신사업의 사업비는 혁신지원사업의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사업비 회계, 집행 및 정산)

  •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대학 산학협력단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사업단의 사업비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.
  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사업비의 입․출금과 이자의 관리 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․관리한다.
  • 혁신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고한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정의서를 기초로 하며, 세부 방침은 별도의 사업비 집행지침을 통해 정한다.

제17조(국고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)

사업단은 반기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, 사업종료 후 회계전문가를 통한 자체점검 및 수행결과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국가 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.

제18조(집행절차)

  •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품의서,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,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  • 사업비는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한다.

제19조(사업비 집행의 제한)

사업비는 혁신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고 법률, 법령, 규칙, 훈령, 자체운영 규정과 국고관리 및 집행요령에 준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집행을 제한한다.

  • 혁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순 투자 및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항목
  • 혁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물의 신축, 개축, 증축 및 토지매입을 위한 투자(단,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지원은 가능)
  •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
  • 타 사업(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등)의 국고지원금의 중복집행
  • 입학전 신입생, 휴학생에 대한 장학금
  •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(단, 혁신사업에 참여한 기존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및 사업관리운영수당 지급은 가능)
  •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,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
  • 사업효과가 미비한 일회성 행사,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
  • 법인카드 사용제한 사업종목 및 품목(기획재정부 ‘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’ 준용)
  • 기타 구체적인 증빙이 불가능한 경비 집행과 교육부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

제20조(비목별 집행원칙)

사업단은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비목별 집행 원칙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21조(사업비 정산)

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, 영수증은 반드시 발행일자, 금액, 발행처 등이 기재된 것에 한해 인정한다.

제22조(기자재 관리)

  • 사업단에서 구매한 기자재(실험실습 기자재 제외)는 사업관리분과에서 관리하며, 별도의 관리 대장을 구성하여 상시 관리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.
  • 사업단 소속 직원은 사업단에서 구매한 기자재를 사용하며, 보유한 기자재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사업단 소속 직원이 중도 퇴사 또는 계약만료되는 경우, 퇴사예정일 또는 계약만료일 전까지 사업관리분과에 반드시 보유 기자재를 인계해야 한다.

제23조(기타)

  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률, 법령, 규칙, 훈령 및 대학 관련 규정,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른다.
  •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